여성·아시아계 차별 지적에..구글, 42억원 지불 합의

남빛나라 2021. 2. 2.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은 여성 직원에게 임금을 덜 주고 채용 시 여성·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구글은 여성 엔지니어링 직원 총 2565명에게 임금 소급분 및 이자로 140만달러(약 15억6000만원)를 준다.

최종 채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지원 여성 1757명과 아시아계 1219명에게는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가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엔지니어링 직원 임금 차별
채용서 여성·아시아계에 불이익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구글은 여성 직원에게 임금을 덜 주고 채용 시 여성·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구글이 캘리포니아·워싱턴주에서 제기된 고용·임금 차별 사건 합의에 380만달러 이상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구글은 여성 엔지니어링 직원 총 2565명에게 임금 소급분 및 이자로 140만달러(약 15억6000만원)를 준다. 최종 채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지원 여성 1757명과 아시아계 1219명에게는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가 지급된다.

또 미 마운틴뷰·커클랜드·시애틀·뉴욕 사무소 엔지니어링 직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125만달러(약 13억9000만원)를 적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과 보상 면에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감사에서 2014~2017년 구글이 일부 지역 사무소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준 정황을 발견했다.

2017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채용에서는 여성 및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 관계자는 성명에서 "모두가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과 보상 절차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지난해 9월30일 기준 13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