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시아계 차별 지적에..구글, 42억원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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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여성 직원에게 임금을 덜 주고 채용 시 여성·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구글은 여성 엔지니어링 직원 총 2565명에게 임금 소급분 및 이자로 140만달러(약 15억6000만원)를 준다.
최종 채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지원 여성 1757명과 아시아계 1219명에게는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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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 여성·아시아계에 불이익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구글은 여성 직원에게 임금을 덜 주고 채용 시 여성·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구글이 캘리포니아·워싱턴주에서 제기된 고용·임금 차별 사건 합의에 380만달러 이상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조건에 따라 구글은 여성 엔지니어링 직원 총 2565명에게 임금 소급분 및 이자로 140만달러(약 15억6000만원)를 준다. 최종 채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지원 여성 1757명과 아시아계 1219명에게는 120만달러(약 13억4000만원)가 지급된다.
또 미 마운틴뷰·커클랜드·시애틀·뉴욕 사무소 엔지니어링 직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125만달러(약 13억9000만원)를 적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과 보상 면에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감사에서 2014~2017년 구글이 일부 지역 사무소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준 정황을 발견했다.
2017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 채용에서는 여성 및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 관계자는 성명에서 "모두가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과 보상 절차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지난해 9월30일 기준 13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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