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4번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시, 선택과목 수요에 맞춰 교사들이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개정안은 또 교원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특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텅텅' 비었던 경기도 행복주택들의 이유있는 '완판' 행진
- "가만두지 않겠다" "참아라" 성폭력보다 끔찍한 2차 가해
- "DMZ 지뢰 제거만 몇년"... 북한 원전 아이디어 현실성 없는 이유
- "그럴 만하니 당했다? 피해자 탓 말고 가해자 합당한 벌 받게 해야"
- “노출방송 왜 거부해” 20대 직원 돈 뺏고 살해한 BJ
- 식염수로 만든 ‘가짜 코로나 백신’ 밀매, 중국서 80명 검거
- 드레스 짓밟히고 피에로처럼 살지만...아이유·현아의 '나다움'
- '허심탄회' 강조한 박범계, 윤석열의 검찰 인사 요청 받아들일까
- 구로사와 감독 "스가 총리 말에 관심없는 일본인들, 무섭다"
- “민주주의 공격” 바이든, 미얀마 쿠데타에 화났다…제재 복원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