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여행업체·여행객에게 10~20% 인센티브 지원

김지혜 기자 2021. 2.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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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여행 관련 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10~20%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여행 관련 업체는 지역 소재 여행사, 한옥마을, 관광펜션, 농촌체험마을 등이다.

지급 조건은 지역 내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 1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여행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 관련 업계에서 관광상품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관광객들은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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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여행 관련 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10~20%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여행 관련 업체는 지역 소재 여행사, 한옥마을, 관광펜션, 농촌체험마을 등이다.  지역 내에서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각 1회 이상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조건이다.

구 곡성역(기차마을 입구)

또한 관광상품은 2인 이상 1팀 기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상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상품 1건당 판매금액의 10~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관광객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은 지역 내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 1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여행해야 한다. 2인 1팀 기준으로 입장료, 체험료, 특산품 구매 등 지역 내에서 30만 원 이상 50만 원 한도 내 소비한 금액의 10%~20%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은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서식에 맞게 작성해 곡성군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 관련 업계에서 관광상품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관광객들은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사진/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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