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3억..고난도 투자상품 판매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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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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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에는 녹취‧숙려제도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상향했다. 현재는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선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 2015년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진 지 5년 만에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인 셈이다. 레버리지 200% 이상의 최소 투자금액 역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Δ파생결합증권 Δ파생상품 Δ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대 손실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 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으로 정의한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고령‧부적합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인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적용되고,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도 강화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다.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 근거는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부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 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 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또한 둘 이상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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