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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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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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탄핵안은 오는 4일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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