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투자 1억→3억..20% 이상 손실위험 시 '고난도 상품'

김정우 기자 2021. 2.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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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가 강화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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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고난도 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제가 강화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은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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