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판단 가능성 커"

정다슬 2021. 2. 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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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신고자에 대해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결정날 경우, 그의 신분이 드러나면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권익위의 그러한 조치를 의식해 아무도 신분을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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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상당한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조만간 결정
공수처 이첩 여부는 차후 전원위에서 판단할 것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신고자에 대해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보 내용의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신고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권익위 공익 신고자 판단은 2~3개월이 걸린다. 이 제보자의 경우 지난달 4일 권익위에 최초 제보를 해왔고 25일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해왔다. 법무부에서 그를 공무상 기밀유출죄 등으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위원장은 “이 신고자는 사실상 지금 권익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결정날 경우, 그의 신분이 드러나면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권익위의 그러한 조치를 의식해 아무도 신분을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해당 제보자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위반죄로 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권익위에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사건을 고발·이첩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그 대상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제보자는 권익위와 동시에 검찰에도 김 전 차관의 출금 사건을 제보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대전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면서 “내 개인적인 입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릴 즈음에는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만약 그때도 검찰 수사가 지속된다면 검찰에 송부할지 이첩을 할지, 아니면 종결할지, 공수처로 갈지 등을 요건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로 이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령상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일 경우에는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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