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3억원 상향..고난도 금융상품 도입

조준영 기자 2021. 2.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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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종합청사 전경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다수의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진입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구조가 복잡해 위험성이 큰 상품군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도 강화한다.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건은 지난 2019년 12월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이 크게 상향된다. 지금까지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선 1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인 경우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펀드에 투자하도록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레버리지가 200% 이상일 때는 5억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너무 어려운 펀드, 규제도 더욱 두텁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존에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다. 하지만 DLF,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복잡해진 상품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이들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적합성·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선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키로 했다. 보호대상 고령기준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완화해 더 많은 노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OEM·시리즈펀드, 제도공백 메꾼다
주로 중소형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펀드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운용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제돼 있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근거는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국은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을 통해 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일반투자자 피해를 대규모로 키운 시리즈펀드 문제도 손질한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 권유해 상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엄격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증권을 시리즈식으로 발행해 수백~수천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은 사례가 나타났다.

이미 법령에 동일증권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이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4가지 판단기준은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이에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증권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중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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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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