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수소차 확대 등 171개 적극행정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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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기·수소차 확대 등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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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사례 분석해 7월 중 재발방지 방안 마련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전기·수소차 확대 등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적극행정은 문 대통령의 지난 2019년 2월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올해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국민체감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올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과제는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 등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질병청·식약처) Δ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부) Δ전기·수소차 확대(산업부) Δ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Δ데이터댐(과기부) 등이다.
정부는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며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한다.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한데도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관리하기로 했다.
소극행정은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한다. 정부는 권익위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해 감사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
올해는 그간 접수된 신고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까지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된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하고,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를 강화한다.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 간 운영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 사전컨설팅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담인력 등을 배치한다.
법제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체감 평가, 소통을 강화한다. 정부는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온' 사이트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는 국민심사단을 운영해 국민이 우수사례를 평가·선발하도록 한다.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국민체감도 비중을 늘리고 직접 참여하도록 해 현장 공무원의 변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기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적극행정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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