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5인 이상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명절 지침에 이견

홍준석 2021. 2.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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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시행해야 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낸 응답자도 85.7%에 달했다.

그러나 가족 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조치에는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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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금지 효과엔 긍정 평가..74.4% '방역에 도움됐다'
재택근무는 5명 중 1명꼴로 '경험 있다' 응답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조치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조치가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역시 금지된다. 2021.1.3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5명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설 연휴(2.11∼14)에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직계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를 경우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명절 때 가족 간 만남에 대해서는 지침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28일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74.4%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 그쳤다.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시행해야 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낸 응답자도 85.7%에 달했다. 12.1%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념회, 설명회 등 행사에 50인 또는 100인 이내로만 모일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68.7%는 긍정적인 반응을, 26.5%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때 행사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시설 제한보다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4.8%였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가족 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는 조치에는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냈다.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하냐는 질문에 56.1%는 '그렇다'고 답했고, 41.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사적 모임을 몇 명 이상부터 금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거나(19.6%),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17.9%) 입장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재택근무를 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3.4%에 그쳤다. 76.6%는 재택근무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 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8.5%,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수도권 2.5단계 주요 조정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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