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강료 인상 조정권 마련"

박주평 기자 2021. 2. 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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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한다.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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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장에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11일 서울시내 운전면허학원에 자동차들이 세워져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한다.

2020년 2/4분기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5000원이고, 최저는 전남의 B학원이 받는 44만6000원이다.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2000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3000원이며, 도로주행검정은 도로교통공단 2만5000원, 학원은 5만5000원이다(지역에 따라 다름).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 또 개인 사정에 의해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환을 총 교습 시간에 대비한 수강 시간 비율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하고 검정료 반환은 검정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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