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 함께하는 연대, 손 내미는 사람..'재심' 사건, 비극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보여줘"
"억울한 살인 누명으로 장기간 옥살이, 비극적인 사건"
"비극 속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워…아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대, 손 내미는 사람의 모습 등 삶에 대한 성찰하게 만들어"
"재심 사건을 통해 비극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경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끝에 누명 벗은 피해자…법원 "국가와 사건 수사 당시 검사, 총 15억여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당시 담당 검사, 피해자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법원 기각
"재판부, 피해자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진범의 자백으로 재심 무죄, 손배소 승소"
사건 피해자 가족 "어머니 죽인 범인에게 직접 고맙다고 악수 청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 벌어져"
"진범, 첫 자백 후 풀려났을 땐 기분 좋았다고…하지만 이후 악몽 등 심적 고통 느껴 다시 자백"
"수사 당사자에 직접 책임 묻는 경우 드물어…법원, 중대한 과실, 불법 있다고 판단"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 및 손배소 모두 피해자 손 들어줬지만 황당 주장 이어가는 당시 형사
"당시 형사 이모씨, 1심서 '여전히 최군이 범인 맞다, 형사보상금 환수해야 한다' 황당 주장"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판결 임박
"과거 항소심 당시 증거 평가, 판단 능력 등 부족…문재인 대통령 등 당시 변호사들의 무죄 주장에도 인정 못 받아"
"이번주 목요일 선고…경찰 등 20명 가량 증언, 실체적 문제 확인 위해 국과수 의견 조회도"
"무죄 판결 나올 것으로 확신"
재심 자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판사 수 부족…합의부 배석판사, 재판기록 거의 보지 못 해"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사실상 재판장 의사 따라가는 상황일 것"
"수사 담당자,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나 징계, '시효' 문제로 어려워…손배소 등 민사적 해결 밖에"
"문제 보여도 기록 확인 어려워…사건의 진실 등 '무언가' 알고 있는 분들의 침묵 안타까워"
"법과 제도는 많이 개선…새로운 제도보다 만들어진 법과 제도 잘 운영하는 사람의 노력이 더 중요"
"사법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사법 종사자들에 대한 견제 역할 할 것"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박준영 변호사: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법원이 며칠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물론이거니와 사건을 수사한 당사자들에게까지도 직접 책임을 묻게 된 것이죠.
최근 이 ‘나라슈퍼 사건’ 뿐 아니라 ‘약촌 오거리 사건’ 등 비롯해서 여러 재심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이 같은 판결, 당연히 반길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이러한 판결이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죠.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삼례 사건’뿐 아니라 ‘약촌 오거리 사건’ 그리고 ‘화성 8차 살인 사건’ 등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재심이 이뤄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수사체계와 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삼례 사건뿐 아니라 화성 8차사건 등 굵직한 여러 재심 사건을 맡았고, 또 맡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이 나라 슈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네티즌들 분들 중에서는 기억에서 조금 잊혀진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간략히 요약해 주신다면요?
◇박준영 변호사: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사건입니다.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 삼례의 나라슈퍼라는 곳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거든요. 그 강도들이 부부 방에 들어가서 현금과 폐물을 강취했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을 막았던 청 테이프가 잘못돼서 할머니가 질식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재심까지 갔다면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꼽을 수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 이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때리고 이렇게 자백을 강요하는, 아주 강압수사를 했었고요. 또 검찰은 이런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거르지 못하고 추인하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재판과정에서는 자백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실한 재판을 했던 잘못이 있던 사건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1월 28일에 사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세 분과 또 그 가족들이 이제 국가하고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 원고 일부 승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승소면, 그렇다면 이분들께서 주장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박준영 변호사: 100%저희가 주장하는 금액이 인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 쪽으로 100%피고가 부담하게 했거든요. 일부 승소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부 승소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저도 약촌 오거리 사건하고 삼례 나라 슈퍼 사건 헷갈리는데요. 약촌 오거리 사건이 전부 피고 부담으로 했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4/5 피고 부담, 1/5 원고 부담이었거든요? 대부분 저희 주장 받아들여주셨고요. 일부 이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청구할 당시에 과다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부분.
◆박상욱 앵커: 네, 이날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누명을 쓰게 된 피해자 분은 물론 이제 피해자의 유족 분들 또 범행을 자백한 진범도 이제 재판정에 들어서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판결 직후 심경과 관련해서 그날 기자회견처럼 법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야기 잠깐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최대열 / 삼례 나라슈퍼사건 누명 피해자 (1월 28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온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우 / 삼례 나라슈퍼사건 피해자 유족 (1월 28일)]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오늘 이런 결과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사건은 어머니를 죽인 범인에게 내가 직접 고맙다고 악수를 청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에게 이런 아픔 줄 수 있는 공권력이 과연, 지금 변했는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999년도에 벌어진 사건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당시에 검사나 경찰, 이 공권력들은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이 친구들이 지금도 진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 / 삼례 나라슈퍼사건 진범 (1월 28일)]
“우리가 한 잘못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대신 징역 살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 전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용서 좀 구하려고 한 겁니다.”
◆박상욱 앵커: 네, 당시 회견 영상 보고 오셨는데… 이제 피해자 유족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범인에게 내가 직접 고맙다고 악수를 청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소회가 남으셨나요? 이번 재판 결과에.
◇박준영 변호사: 이분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큰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또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피해자이면서도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한테는 또 미안한 마음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도 법정의 증언대에 서는 등 적극적으로 많이 도우셨거든요. 이 판결 결과가 또 많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사실 손배소에 앞서서 앞선 판결이 잘못됐다는 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것일 텐데. 사실 이게 진범의 자백이 없었다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준영 변호사: 맞습니다. 진범의 자백은 1999년 11월 경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범들을 풀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범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진범 맞다고 이야기 했고, 이게 이제 재심과 무죄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사건이죠.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이런… 뭐랄까요. 보시기에, 진범이 자백을 이렇게 하게 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다시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박준영 변호사: 진범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자백을 1999년 11월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검거됐었거든요. 그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던 자백이었고 그 자백 때문에 10년 가까이 복역할 줄 알았는데 그때 검사가 풀어줄 때는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음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죄 짓고는 못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적 고통을 느꼈고, 악몽을 자주 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나와서 자백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백을 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백 이후에는 굉장히 홀가분하다, 이런 느낌 받았다고 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오히려 자백을 하고 나서 홀가분해졌다. 참… 뭐랄까요, 당시 수사 검사였었던, 현재 최 모 변호사께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피해자 세 명을 상대로 반대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지금 앞서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법원에서 배상금의 일부. 20%를 최 변호사, 당시 수사 검사가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사 당사자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박준영 변호사: 네, 드뭅니다. 수사 당사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하죠. 하지만 수사 당사자까지 함께 연대 책임을 구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저희가 소 제기 당시부터 연대 책임을 구했고. 또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보면, 이 삼례 사건 과거 판결 당시에 이름을 올렸었던 판사들 가운데 박범계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장관은 4년 전에 직접 누명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러면서 ‘몸 배석 판사’라는 용어까지 뉴스에 등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박 장관의 발언, 사과 어떻게 보시는지?
◇박준영 변호사: 일단 몸 배석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주심 아닌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던 이유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자리에 있고 또 법과 정의를 이야기 하시는 분 아니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그 책임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사과를 그 당시에 하셨고요.
지금 장관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과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끔 사법 체계나 수사 절차적인 문제도 꼼꼼히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몸 배석 판사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이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실제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배석해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았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박준영 변호사: 지금도 판사 숫자 부족하거든요? 합의부 재판이 세 분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중요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주심 아닌 배석판사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거의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에 관여는 하지만 사실상 주심 판사가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애당초 안 만들까에 대해서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맡으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법원이 누명을 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1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제 이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혹행위를 했었던 형사 그리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이렇게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씨, 형사였었던 이 씨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한 상태죠? 그런데 단순히 항소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최 씨가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고요?
◇박준영 변호사: 네, 먼저 이 기회에 해명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명이라기보다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삼례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이 있고 진범이 있다 보니까 삼례사건에서 주심 아닌 배석판사로 관여한 박 장관을 약촌 오거리 사건에도 관여한 걸로 오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경찰의 경우에는, 물론 항소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최 군이 범인 맞다, 최 군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사건도 맡고 계신 것 역시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제 검찰의 과거사위에서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죠? 부산 엄궁동의 낙동강변 살인 사건도 맡고 계신데 최종 재심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박준영 변호사: 네, 이번 주 목요일 10시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혹시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준영 변호사: 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도 여러 차례 열었고요. 또 재심 이후의 공판 기일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등을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증언대에 섰고요. 저희가 실체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의견 조회 같은 것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특히나 또 이제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항소심, 대법원 상고를 맡았다는 사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명해진 사건인데, 당시는 어떤 벽들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 변호의 문제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제가 그 당시의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면 그 이상의 변호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 한 변호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증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의 기술,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백이 증거의 왕이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증거인데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관여해서 무죄 주장을 다각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ID 아웃사이더 님 ‘국가 배상이 너무 적다, 우리나라는. 벌금도 적긴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ID 부기 님. ‘누명 피해자 분들 너무 안타깝다, 사회적 약자였다니 심지어 진범에 대한 제보도 받았었다고 하는데..’ 나라 슈퍼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또 다른, 사실 최근에 가장 모든 매체들이 주목했었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인데…
◇박준영 변호사: 먼저 지금 두 분 질문 중에서 이제 배상액 관련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많이 주시면 좋죠 국가에서. 그 억울한 세월, 돈으로라도 위자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도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돈을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ID YYO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강압수사를 한 경찰과 상황을 방치한 검찰에 대해서 처벌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박준영 변호사: 처벌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형사 책임이나 징계 책임도 시효가 있거든요. 공소시효, 징계 시효 다 지났고요. 그 분들 다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형사법적이나 징계법적 불이익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박준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것 역시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32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인데, 재판 과정을 돌이켜보실 때 어떠셨나요?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어요. 왜냐면 이춘재의 자백,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요. 증거 수집을 대부분 경찰과 검찰이 한 사건입니다. 긴장감도 많이 떨어졌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재심과정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8차 사건은 이렇게 억울함을 풀지만 다른 사건에서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피해를 밝히고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최근 진상 조사 청구를 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참, 뭐랄까요.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지켜보시다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언급한 사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재심이 필요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왜 그런 오판이라고 할까요, 오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는다고 보시는지.
◇박준영 변호사: 일단 수사기법이 과학적이지 않을 때는 자백에 의존했습니다. 진술증거에 의존했고요. 또 반인권적인 수사도 상당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호 받지 못했던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허위 자백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사건들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또 뭔가를 아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사회가 남의 일에 잘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합돼서 억울한 사건들이 여전히 많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주인태 님께서 ‘경찰이 수사권 가져와가지고 다시 재조명 되나 보네요ㅋㅋㅋ’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참, 뭐랄까요. 재심을 통해서 억울함을 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런 억울함 자체가 처음부터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켜보시기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재심을 해야 될 일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박준영 변호사: 법과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는 사람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사법 종사자들이 좀 더 세심히, 그리고 인권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견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소회랄지 어려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었던 그 소송 자체의 절차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1심, 2심에 최종에 확정 판결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복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수사기관에서도 흔쾌히 협조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박준영 변호사: 지나고 보니까 어렵다기 보다는, 어렵거나 힘들다기 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죠. 먼저 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보여도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알고 있는 분들이 침묵하신다는 그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반대로 또 뭐랄까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재심 결과를 받아들고 웃음 짓는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박준영 변호사: 네, 그런 보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사람 공부하고 세상 공부한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장기간 옥살이 한다는 건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사건 속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픔을 겪어나가는 그 모습과 그 아픔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연대, 또 침묵하지 않고 손 내미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비극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재심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참, 많은 분들께서 질문,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윤성여 씨가 억울하게 누명으로 진범으로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그럼 이 배상금 역시 국가에서 지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네,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또 이제 ‘자백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계속해서 옥살이를 하고 계셨을까요?’ ID 부기 님의 질문이었는데요.
◇박준영 변호사: 그 당시 8차 사건의 경우에 자백이 없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앞서서 나라 슈퍼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께서도 자백한 사람에게 악수하고 싶은 심경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백이 없었다면 뒤집어지기 어려웠다면. 그렇습니다, 참…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선고가?
◇박준영 변호사: 네
◆박상욱 앵커: 이번에도 좋은 소식과 함께 피해자 분들과 함께 다시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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