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법적 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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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제보자에 관해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만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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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인정되면 비밀누설죄로 처벌 못해"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제보자에 관해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익제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되는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등은 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은 워낙 제보 내용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만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법무부가 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지위가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제보 내용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어디로 송부·이첩할지도 관심 사안이다.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수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 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그 요건(고위공직자 여부, 수사·공소제기 필요성)을 구비하면, 권익위가 공수처에 고발 조치나 이첩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권익위에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결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과정도 권익위의 판단 내용이 될 수 있다. 통상 검찰에서 수사절차가 이미 개시됐는데 권익위에 신고가 되는 경우, 양 사건이 동일하면 그 사건을 권익위에서 종결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이 사건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이미 종결했을 수도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송부나 이첩을 할지 말지, 공수처로 갈지 요건을 검토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의혹에 관해서는 "상대 기관이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하지 않겠냐고 우려할 수 있으나, 양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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