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운전면허 수강료 내려갈까..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과도하게 비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이를 낮춰달라는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한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장 비율로 반환하도록 돼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정료 환불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는 국가가 공인하는 인증제도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검정하는 민간기관인 만큼 정부로부터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만 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와 검정료에 대한 경찰청장의 조정권이 없고 소비자 역시 평생 딱 1번만 이용하다 보니 수강료와 검정료 인상률에 민감하지 않다.
학원마다 수강료와 검정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기준 부가세를 제외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최고 수강료는 전북의 A학원이 받는 77만 5000원이고 최저는 전남 B학원이 받는 44만 6000원이었다. 같은 권역인 전남에서도 학원 간 최대 30만 3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크다.
전국 평균 검정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은 2만 2000원인데 전문학원은 4만 3000원이었고, 도로주행검정 역시 도로교통공단은 2만 5000원인데 학원은 5만 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검정료 환불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으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하면 검정료를 되돌려 받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검정료 반한을 총 교습시간에 대비한 수강시장 비율로 반환하도록 돼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표준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검정료 반환은 검정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이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뜨거워진 IPO]달라진 청약…10만원 넣어 5주 받는다고?
- 같은 연봉 5천, 다른 느낌…넥슨 “충성” KBS “우린 불쌍”
- ‘암투병’ 최성봉 측 “위중한 상태지만.. 이겨낼 것”
- 하리수, 위안부 성매매 표현.. 하버드대 교수에 "X보다 더럽다"
- 데프콘, 소년원 출신 논란… 왜?
- "6개월간 한번도 채 안갔다"‥천덕꾸러기 된 은행지점
- “아토피 아니고 아동학대 같은데…” 보육교사의 고민
- 이번 타깃은 銀…'8년래 최고치' 銀 가격 끌어올린 개미들
- [청와대로 1번지]정국의 핵 떠오른 文대통령이 金위원장에 전달한 USB
- '우이혼' 인민정, 김동성 지켜주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