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4회 이상 받아야 '교원자격'

권형진 기자 2021. 2.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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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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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올 3학년부터 적용
부전공 학점이수기준 38→30학점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현행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대학원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요에 맞춰 현직 교사들이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다(多) 교과 지도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교원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특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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