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사 차단"..예비교사 성인지교육 의무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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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대·사범대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스쿨미투'(#SchoolMeToo)와 N번방 사건, 교대 단톡방 성희롱 등 예비교원과 교원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이제까지는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권고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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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근무 유치원 특수교사 경력 인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원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대·사범대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스쿨미투'(#SchoolMeToo)와 N번방 사건, 교대 단톡방 성희롱 등 예비교원과 교원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이제까지는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권고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대 등 4년 이상 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인 경우 2회 이상이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청주교대 등 일부 교대에서는 남학생들이 단체채팅방을 통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적발된 학생들은 검찰에 기소되거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실형 등을 받은 이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오는 6월 시행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과 동일하게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직교사가 여러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 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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