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방지·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재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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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어업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는 '자율관리어업' 실천 어업인들에게 재정 지원과 포상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스스로 규약을 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불법 어업 추방, 공동생산·판매, 어장환경개선 등을 진행하며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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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불법 어업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는 '자율관리어업' 실천 어업인들에게 재정 지원과 포상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스스로 규약을 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불법 어업 추방, 공동생산·판매, 어장환경개선 등을 진행하며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어업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이 본격 추진된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에 전달한다.
또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 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1회 60만원, 2회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도 마련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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