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前 기본교육 의무.."해양조사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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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조사업무를 최초로 수행할 때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 유지를 위해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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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로조사'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최근 바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수로'에서 개발·이용·보전 등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2월18일 해양조사정보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조사업무를 최초로 수행할 때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 유지를 위해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해양정보서비스업도 신설됐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해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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