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전 기본교육 의무화..'해양조사정보법'시행령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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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로조사'로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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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수로조사'로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 대상·방법과 소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 개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최근 바다에 대한 관념이 선박 교통 중심의 '수로'에서 개발‧이용‧보전 등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양조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해양조사정보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은 먼저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해,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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