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한 직원 돈 뺏고 살해..BJ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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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인 20대 여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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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 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 씨를 살해했다.
강력범죄 상습범으로 2016년 출소한 오 씨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다. 오 씨는 작년 1월부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며 3월부터 A 씨를 채용했다.
A 씨가 출근한 지 100일정도 지났을 무렵 오 씨는 A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강요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등으로 그의 목 졸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한 돈을 토해내라 협박해 A 씨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오 씨는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범행 전후 신경정신 관련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술도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오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없으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건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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