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에 항소

박재현 2021. 2.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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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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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주식 대박' 논란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취득한 식품의약안전처 검사 결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에 대한 식약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천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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