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이유정 1심 무죄 불복 항소

박승주 기자 2021. 2.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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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 변호사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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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만원 손실 회피 혐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원 변호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았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하기 5개월 전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는데,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윤기원 대표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공표예정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객관적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 판단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 변호사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김 변호사가) 위기관리 및 언론대응 업무를 준비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직무상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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