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지용준 기자 2021. 2. 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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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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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이날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 이 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등 위반사실이 없는 2만278명을 대상으로 총 92억원를 감면했다. 이 같은 제도로 또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지난해 5월 4154명에서 11월 2226명으로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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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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