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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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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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 이 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등 위반사실이 없는 2만278명을 대상으로 총 92억원를 감면했다. 이 같은 제도로 또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지난해 5월 4154명에서 11월 2226명으로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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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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