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 20대女 살해한 40대BJ..자수에도 이례적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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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갈취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오모(41)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돈이 필요했던 오씨는 이 여성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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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이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원가량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오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A씨(24·여)를 채용했고 주식을 알려준 뒤 노출방송을 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같은 해 6월 29일 출근한 A씨를 밧줄 등으로 묶은 뒤 10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결국 오씨는 A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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