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해드려요" 중개업자 낀 불법 전매..단속은?

이현정 기자 2021. 2. 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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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새 아파트를 사고파는 '전매'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동산을 낀 불법 전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시작 반년 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 일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 곳인데, 인근 부동산에 구매 의사를 내비치자 불법 전매를 권유합니다.

불법 아니냐고 묻자 자신 이름으로 계약금을 걸어두자고 제안합니다.

[전매 중개업자 : 법적으로는 전매금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거래는 성사시켜야 되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노골적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매 중개업자 : 사실 부동산(중개업자), 매도자, 매수자, 세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법인데'라고 얘기를 하면, 불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들이 증거 자료를 첨부해 국토부와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인근 중개업자 : (인근에서 이뤄진 불법 전매가) 제가 아는 것만 10건이 넘고,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중개업자가 건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두 달 넘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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