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임성근 "與의원들 주장 일방적..사실과 달라"

류석우 기자 2021. 2. 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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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탄핵)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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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법원 가족에게 심려끼쳐 죄송"
"국회법 따른 조사 선행되기 희망..당연히 조사 응할 것"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탄핵)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달 말이면 임기 만료로 법원을 떠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해 이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을 추진한 여권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재판 관여 행위"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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