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폭 지원한 '임성근 탄핵안'..2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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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탄핵안이 4일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결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가결 정족수를 넘은 161명이 이름을 올린 만큼 4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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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탄핵안이 4일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가결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가결 정족수를 넘은 161명이 이름을 올린 만큼 4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날 오후 4시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된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4일 표결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공동 발의자가 이미 161명이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가 됐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재까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장 사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부결 또는 자동폐기됐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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