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거래질서 확립"vs"입김만 세져"
"자율 규제로 거래질서 확립"vs"시장 권력 커질 것"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업계에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의 입김만 세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을 허용하고, 협회 가입 여부는 공인중개사의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선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 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회가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중개할 의사가 없거나 가격, 입지 조건,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법행위의 단속 강화를 위해 협회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자체 단속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각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에 공인중개사가 11만명이 넘다보니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내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자정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협회의 자율 정화 기능과 행정기관의 지휘 감독 기능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투명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수가 현재보다 더 늘면서 영향력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두고 공인중개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들은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대체로 생계 위협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실제 중개 수수료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2015년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도 공인중개업계의 강한 반발로 요율 조정이 쉽지 않았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개보수 개편은 200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그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협회에선 가입 의무화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협회가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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