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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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5년의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하직원 A(24·여)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키려다가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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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인 20대 여성에게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5년의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7∼22년)를 뛰어넘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씨는 부하직원 A(24·여)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키려다가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원가량이 필요했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오씨는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께쯤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밧줄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이 우려됐다는 이유에서다.
오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기소 된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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