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된 임성근 판사 "국회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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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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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며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넘겼다. 큰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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