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아지는 대출규제, 소상공인 등에게 불리? [FACT IN 뉴스]

김준영 2021. 2.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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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우려 시선
'투기의심' 대출액 큰사람 제한
서민엔 이자상환유예 등 지원
차주별로 DSR 40% 일괄적용
상환능력 이상 추가대출 안 돼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대다수 잘 갚아.. 부실우려 안 커
사진=뉴스1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대출길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늘어나는 등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팩트체크해 봤다.

◆정부의 대출규제 확대는 소상공인 등 서민에게 불리하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연소득 8000만원인 고소득자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규제 시행 전에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가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미리 당겨 받는 등 불안이 커지고, 신용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적용을 검토한 데 이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만큼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등 다른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발표한 방안은) 대출 규모가 큰 사람에 대한 거고 일상적으로 조금 받는 사람의 경우는 영향이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면 서민층 대출이 불리해진다 → 대체로 사실 아님

금융당국이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차주별 DSR 40%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 평균 40%로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40%를 넘겨도 되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1인당 DSR 4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차주의 소득범위나 능력범위 등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어쨌든 상환능력 범위를 넘어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DSR 40%와 관련해 대출이 막히는 등의 피해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만기·이자상환의 유예로 부실 우려가 커진다 → 절반의 사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부실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 첫 적용에 나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업체는 조건 없이 피해업체로 간주하고,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를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간 이어지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이고,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이었다. 이자상환 유예가 되는 대출의 원금은 약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차주가 이자를 잘 갚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원금상환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이자까지 받지 않을 경우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수치상으로는 은행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이자·원금 유예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는 등 장기화한 탓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쌓였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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