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 "농협회장 직선제 전환해 1조합 1표..권한 축소할 것"

이명철 2021. 2.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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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의 선거 제도 개선 등 농협 개혁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다.

농특위는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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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찬 농특위원장 "농식품부·농협 협의, 관련 법 개정"
"조합장 직접 투표 시 커지는 농협회장 권한 축소해야"
"농협이 농민에 실질 도움 되도록 농협 개혁 지속 노력"

[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제도 개선 등 농협 개혁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다. 농특위는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함께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농협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농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1조합이 1표를 행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특위는 2019년 발족한 후 가장 먼저 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할 만큼 농협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해당 안건은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중앙회장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 위원장은 “대의원이 선출하는 현재 중앙회장 선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 그동안 직선제 전환을 요구했다”며 “최근 농식품부, 농협과 직선제를 추진키로 합의해 관련 법 개정을 앞뒀다”고 소개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는 현재 부가의결권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남았다. 부가의결권이란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과제다.

정 위원장은 “(농특위 산하) 좋은농협특별위원회에서는 1조합이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은 지역별로 조합원의 수와 규모가 크게 다르지만 한 개의 조합이 한표만 행사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조합은 몇만명이 소속되기도 했고 1000명도 안되는 곳이 있어 형평성 우려가 있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은 1조합 1표”라며 “여러 단계가 의논되다가 현재 (1조합당 투표권을) 1개만 주자고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0명 가량인 대의원의 간선제가 아닌 1100여명의 조합장이 직접 투표할 경우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할 때 회장의 권한을 다소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농협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농협 자체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조합장 선거의 (비리 등)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 선관위에 위탁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조합 자체에서 (선거 관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의 선거 제도뿐 아니라 기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원래 농협의 역할은 공동판매, 공동구매, 신용사업인데 지금은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는 환원 사업이나 출자 배당이 적다는 비판이 많다”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의 특권적 지위 개선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농민을 위한 실질 도움이 되도록 농협의 개혁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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