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치료감호 청구토록 한 치료감호법은 합헌"

이세현 기자 2021. 2.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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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사건 1심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했으나 검사가 응하지 않자 2019년 9월 직권으로 치료감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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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구 주체, 판단 주체 분리해 객관성·공정성 확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법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사건 1심을 진행하던 중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했으나 검사가 응하지 않자 2019년 9월 직권으로 치료감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항은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므로 관련 법에 청구 주체와 판단 주체를 분리, 치료감호개시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다른 제도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권한과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권한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도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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