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원격수업·인력지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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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운영해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12일까지 올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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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 시급 인상..일반 1만원, 전문 3만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기존 단가도 1410~5000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운영해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또한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한다.
올해각 대학의 원격수업 자막제작과 문자 통역, 과제관련 원격보조 등에 소요되는 지원비는 지난해 연 72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장애 이해·성폭력 예방 등 교육지원인력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지원인력 지원기준단가도 인상된다.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 시급은 8590원에서 1만원으로 1410원(16%),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 시급은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5000원(19%) 오른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 수요를 종합해 사업 전담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12일까지 올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겨울계절학기는 오는 3~15일, 2021학년도 1학기는 22일부터 3월12일까지 받는다. 2학기 신청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3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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