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격분..동료 물통에 톨루엔 몰래 넣은 대학원생, 1심서 벌금형

김규빈 기자 2021. 2.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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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격분해 동료의 물통에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 소속 모 대학원생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일 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실에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물통에 불상량의 톨루엔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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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경위와 동기 납득 안가..피해자에 용서도 못받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격분해 동료의 물통에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 소속 모 대학원생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일 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실에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물통에 불상량의 톨루엔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낀 B씨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범행했다"며 "톨루엔은 휘발성이 강해 금방 날아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도 A씨가 결과를 방지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스스로 냄새를 맡고 톨루엔이 있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물을 마시는 상황도 가능했었다"며 "톨루엔은 소량이라도 마시면 개별 특성에 따라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A씨의 물통에 넣은 톨루엔의 양을 특정하지 못했고 톨루엔은 양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고서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명시된 점, A씨가 물통에 넣은 톨루엔의 양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통상적으로 극소량의 톨루엔은 인체에 독성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더러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범행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가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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