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교육지원인력 단가도 현실화

권형진 기자 2021. 2.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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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이동이나 강의 대필, 수화통역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의 지원단가도 현실화한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위해 이동과 편의, 수어통역, 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에서도 학생이 대필 등이 필요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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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사업에 23억여원 지원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이동이나 강의 대필, 수화통역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의 지원단가도 현실화한다.

교육부는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장애대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위해 이동과 편의, 수어통역, 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2억9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실화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 지원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수강 과목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원격수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자막 제작, 문자 통역, 과제 관련 원격 보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에서도 학생이 대필 등이 필요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단가도 확대했다. 이동·편의,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으로 16%(1410원) 인상했다.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지원'은 2만6000원이던 시급을 3만1000원으로 19%(5000원) 인상했다. 올해부터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학이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62개 대학에서 총 616명의 장애대학생을 지원했다.

올해 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학기별 신청 기간은 Δ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3~15일 Δ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2일~3월12일 Δ2학기(겨울계절학기 포함) 8월16일~9월3일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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