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속기 지원 필요한 장애 대학생 신청하세요"..대학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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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학습을 위해 대학 내 이동 편의를 지원받거나 수어 통역, 속기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 02-3780-9886/9887, 홈페이지 http://www.nile.or.kr)나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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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학습을 위해 대학 내 이동 편의를 지원받거나 수어 통역, 속기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 대학생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나 학생지원부서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학기별 신청 기간은 ▲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2월 3일부터 2월 15일 ▲ 2021학년도 1학기(여름 계절학기 포함)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 ▲ 2학기(겨울 계절학기 미포함)는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장애 대학생 교육 지원이 강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도입한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 기준의 경우 지난해 학교당 연간 720만원에서 올해 수강 과목당 연간 1천만원으로 변경된다.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의 경우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천590원에서 1만원, 수어 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천원에서 3만1천원으로 인상된다.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 02-3780-9886/9887, 홈페이지 http://www.nile.or.kr)나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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