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박주평 기자 2021. 2.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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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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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맹견으로 사람 사망시 8000만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고난도 금융상품' 규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맹견 소유자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추가했다.

보험사들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관련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상품, 펀드 등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판매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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