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희망고문' 대신 보상대책 세워라

2021. 2. 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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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강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신축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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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도입, 명확한 기준 제시
혼선 줄여 절박한 골든타임 맞춰야

[서울신문]정부는 그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의 기간 연장은 지난 3일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영업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7만 5000명이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 5000명이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충격파가 컸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영업금지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반발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강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초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지원법이 피해 업종의 범위, 피해액 산정 등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표류한 점은 아쉽다.

자영업손실보상법이 어긋나자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나온 점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땜질 정책을 자인하는 꼴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자영업자 피해 소급 적용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할까 걱정이다. 정부의 강제 영업제한 분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손실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착오 등으로 제외된 일반 업종 피해자나 저소득층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정은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 전에 정교한 정책을 제시해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국회는 어제부터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탓에 관련법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보상 범위, 소급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은 고통스런 일이다. 그렇더라도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신축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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