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군기잡기 본격화" vs "사법부 쇄신 마지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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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가결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자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일부에서는 "예상된 결과지만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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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단죄가 목적이라면 현직 있을 때 했어야
정치적 책임 덜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
전현직 법관들 형사재판서 줄줄이 ‘무죄’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제재 이뤄져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가결정족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자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관 군기잡기가 본격화됐다”는 정치권을 향한 원색적인 비판과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일부에서는 “예상된 결과지만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현직을 모두 떠난 상황에서 곧 퇴임을 앞둔 임 부장판사만이 탄핵 대상이 된 건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단죄가 목적이라면 관여 정도가 심한 판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했어야 했고, 늦어도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지난해 10월쯤엔 진행됐어야 한다”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건 법관에 대한 정권의 옥죄기로밖에 해석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형사재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법관 탄핵이 사법부 쇄신의 마지막 카드가 될 거란 지적도 있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또한 지난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번 탄핵 소추가 시기적으로 늦었더라도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헌재가 독립된 결정을 내릴 걸 감안하면 ‘각하될 걸 왜 하느냐’라는 지적 또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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