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정족수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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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151명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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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실 부합하지 않는 일방주장"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151명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정당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위헌적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07명이 탄핵 요구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달 28일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허용’으로 결론 낸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54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 부관참시형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달 말 임 부장판사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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