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50대 유흥업소·당구장 업주 벌금형

신대희 2021. 2. 2.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당구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당구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0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을 이용하게 하는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기간인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당구장에서 손님 3명이 모여 당구를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