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서 수천개 다운로드.."자백했다" 잇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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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수 백개에서 수 천개까지 다운로드 받은 남성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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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서 '박사방 압축 풀파일' 받기도
"자백하고 반성"..징역 6개월·집유 2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수 백개에서 수 천개까지 다운로드 받은 남성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5만원 상품권을 주고 음란물 4785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추가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도 사회봉사 시간이 80시간으로 더 적은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께 웹하드 사이트에서 박사방 압축 풀파일 54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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