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현장 차 돌려 줄행랑, 사고 낸 40대 집유

신대희 2021. 2.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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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주차된 차량을 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모 기업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 반대 차로로 회전해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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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주차된 차량을 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모 기업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 반대 차로로 회전해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순찰차의 추격을 받는 과정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 특히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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