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윤석열, 첫 만남 탐색전..'秋라인' 인사 해법 찾을까

윤수희 기자 2021. 2.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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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첫 만남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수차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영전했던 인사들의 교체를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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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성윤 등 교체 제안 전망..朴, 수용 쉽지 않아
검찰 권한 약화시키는 검찰개혁 방안도 갈등 요소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환담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2.1/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일 첫 만남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수차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하더라도 윤 총장의 제안이 인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영전했던 인사들을 쉽게 교체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검찰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이 언제든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일찌감치 나온 상태다.

1일 취임식에 앞서 윤 총장과 환담한 박 장관은 2일 오후 3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방문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정해진 일정을 소화한 뒤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설 연휴 전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정권 관련 수사를 미루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과정 및 추가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초동에선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서라도 중요 수사가 걸려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윤 총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영전했던 인사들의 교체를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임 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검찰이 스스로 능동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박 장관의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선 추 전 장관 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들에 대한 검찰 내 반발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추 전 장관이 기용했던 인사들은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서거나 정권 관련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검찰 조직의 반발을 불렀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사에서 "추 장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박 장관이 추 전 장관 측근들을 무조건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이른바 검찰개혁 인사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때문에 검찰개혁과 소통을 강조했던 박 장관으로선 이번 인사의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박 장관이 강조해온 검찰개혁의 내용 역시 결국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 위임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국회와 상의할 뜻도 드러냈다.

이미 여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겠다며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 조직 인력을 떼내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추 전 장관의 제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러한 방안은 모두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켜 정권의 의지를 관철하고 나아가 검찰이 맡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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