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지역가입자 건보료, 작작 올려라

최서윤 작가 2021. 2.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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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말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올해 또 올랐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0.5%를 훌쩍 뛰어넘는 2.8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있었고, 전년도의 ‘일시적’인 소득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서윤 작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난 회사마다 일일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인세의 경우는 방법이 없다. 대부분의 책은 1쇄보다 증쇄의 판매량이 적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인세가 작년보다 대폭 줄어도 올해의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재산점수까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며 과거에 고안한 방법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사업소득신고율은 2005년 34.5%에서 2017년 91.6%로, 총납세인원 대비 확정신고인원 비율은 2005년 52.2%에서 2015년 88.6%로 대폭 상승했다. 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뜻이다.

재산점수제의 폐지를 고려할 때다.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을 지역가입자에게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 집 아닌 전·월세여도 ‘재산’ 점수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황당하며, 재산평가액 하위구간은 등급이 촘촘하고 상위로 갈수록 등급 구간이 넓어지는 산정방식이 계층에 따른 적합한 요금 부과인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법인 등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이 점을 알고 있고, 내 몫의 일정 부분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나누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기준과 방식이 조금 덜 모순적이고 더 효율적이기를 바란다. 예컨대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할 때 건강보험료도 같이 원천징수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은 어떨까? 어차피 계속 올린(4.4%→6.6%→8.8%) 기타소득 원천 징수율을 아주 그냥 더 올려라, 더! 대신, 올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줘서 해촉증명 관련 비효율이라도 줄여달라!

앞서 말한 것은 내 거친 생각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던져봤다. 정치인들도 함께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에 1년 가까이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 와중에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상승률은 9.0%라고 한다. 2008년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에 꼭 이래야만 했을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한다는 지향은 좋지만, 상황에 맞춰 속도를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았냐는 거다. 의회에 프리랜서·소상공인 출신 정치인이 좀 더 많았다면 이보단 낫지 않았을까 싶어 의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최서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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