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면죄부 줬다가 감찰 결과 뒤집은 전남경찰

신대희 2021. 2. 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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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직무 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관 3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감찰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양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에 대한 감찰 과정·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최근 재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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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3명, 지난해 운송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받아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미적용 '역풍'
직무 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는 향응, 재조사 비위 법원 통보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이 직무 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관 3명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감찰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식구 감싸기 또는 면죄부를 준 감찰 결과'라는 비판이 일자 재조사를 통해 처벌 대상임을 법원에 통보했다.

전남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양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에 대한 감찰 과정·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최근 재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광양서 수사과와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3명(경위)은 지난해 5월 여수 모 골프장에서 자신들의 직무 관련자인 지역 운송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중 1명은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지난해 11월 '해당 경찰관 3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3명과 업자 1명이 골프비 86만 1000원을 회원가로 이용했는데, 1인당 골프비를 21만 5250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골프비 일부(15만 원)·캐디비(3만 원)와 간식비를 지급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접대 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런 계산법으로 경찰관들은 4000원~3만6000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봤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사회 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민감찰위원회의 판단도 참고했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가 아닌 코로나19 비상 시국 모임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중 캐디를 추행한 1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꼼수 계산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달 다시 조사를 벌였다.

'참작 사유는 인정되나 사회 상규를 적용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골프 향응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골프 접대를 친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향응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업무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 상대방에게 향응을 받을 수 없다. 특히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접대 골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뒤늦게 결과를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감찰을 벌여왔으나 면밀히 재검토를 한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법원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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