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기요 기소.. 음식점에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혐의

정민하 기자 2021. 2. 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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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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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요기요 매장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모습. /연합뉴스

DHK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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