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이탄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일방적 주장..사실조사 선행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중심에 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법원 내부망에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안 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법농단’ 중심에 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길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의에는 의원 161명이 동참했다. 이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v1.1[전문]
- 최태원, SK하이닉스 연봉 모두 반납..성과급 불만 해소 차원
- [복덕방기자들] "빌라 제발 좀 사지 마라"
- 여자친구 측, 나치 연상 마네킹 논란에 "고개숙여 사과" [전문]
- 이세영, 비키니로 ‘볼륨’ 자랑…남친도 반해
- 서부간선 지하화 후 임대주택 300호 짓는다(종합)
- 여자친구 소원, 나치 연상 마네킹과 포옹? '비난 봇물'
- 文대통령, ‘北원전 건설’ 주장에 “정치 후퇴시키지 말라” 일갈(상보)
- 급식에 모기 기피제 뿌린 교사, 추가 공개된 CCTV 살펴보니…
- 기대되는 2월 경매시장…"시세에 근접하게 써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