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한 우리집 댕댕이..자가격리 하시'개'

유승목 기자 2021. 2.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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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뿐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각국에서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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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반려동물 확진 시 14일 간 자가격리해야
/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뿐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반려동물도 사람에게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확진된 개와 고양이들은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했다. 반려동물과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과 함께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시 대처 요령 등이 담겼다. 최근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국내 처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에 노출됐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는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 격리조치를 해야한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려동물은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돌봐야 한다. 이 경우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밥그릇이나 장난감, 배설물 등은 밀봉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를 통해 돌보기 어려울 경우 지인에게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각국에서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해외에선 약한 발열이나 호흡 곤란·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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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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